한 중증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음식점에 갔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직원과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되려 영업방해라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을 직원들이 가로막음.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일행과 승강이가 벌어진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곳은 도봉구의 한 샤브샤브전문점.
전동휠체를 끈 한 가족이 갑자기 방문을 함.
가게 주인은 가게가 좁아 사정상, '앉을 자리가 없다'고 말을 했으나.
입구 앞에 4인 석이 비어 있었지만, 전동휠체어가 자리 잡으면, 끌차나 고객이 지나가기 힘들다는 것.
그러면서 구석 자리에 일행이 떨어져 앉으라고 했으나
결국 거친 말다툼까지 이어짐.
전동휠체를 끈 한 가족이 갑자기 방문을 함.
가게 주인은 가게가 좁아 사정상, '앉을 자리가 없다'고 말을 했으나.
입구 앞에 4인 석이 비어 있었지만, 전동휠체어가 자리 잡으면, 끌차나 고객이 지나가기 힘들다는 것.
그러면서 구석 자리에 일행이 떨어져 앉으라고 했으나
결국 거친 말다툼까지 이어짐.